시, 시민 공감대 형성 후 사업 추진방향 검토
전북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25일 관련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장을 비롯해 시민 400여명이 참석했고 사업 현황 및 소송 진행상황 공유, 함파우아트밸리 프로젝트와 연계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의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공청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센터장의 민간개발사업 의미를 알아보고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의 경과 및 손해배상 소송 진행상황을 공유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이날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왜 만들려고 했나?", "정치적 수단의 희생인가?", "아니면 정말 남원 발전의 미래이고 희망인가?", "남원시가 대형건설사에 기망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등의 비판 목소리를 냈다.
현재 남원시는 민간사업자와 7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비롯해 민간사업자에 사업비를 대출해 준 대주단과 40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남원시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협약서상 독소조항은 실시협약 제19조(대체시행자 선정 및 잔존재산의 처리)로 "제17조(협약의 해지)의 규정에 의하면 협약이 해지될 경우 남원시가 협약 해지일로부터 12개월 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남원시가 대주단에게 직접 대출원리금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돼 있는 점 때문이다.
이 사업의 대주단은 민간사업자 '남원테마파크㈜'에 사업비를 대출해 준 '사우스힐모노레일제일차유한회사' 외 1곳의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이다.
이런 조항은 사업이 잘되면 그에 따른 운영이익을 취하고 사업이 안 되면 사업 포기로 지방자치단체인 남원시의 재정으로 대출원리금 손해배상책임을 남원시가 전부 부담(593억원 정도)하는 구조로 '지방재정법' 제13조 위반 및 '지방자치법' 제47조 위반이다.
'공유재산법' 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및 조건이 붙은 경우, 기부채납 불가한 사항으로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해당 조항이 무효임이 확인된 사항이다. 이는 공유재산법 제7조 제2항 위반이다.
2019년 5월8일 남원테마파크㈜가 남원시에 사업을 제안할 당시에는 총투자비 330억원 중 20%에 해당하는 66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해 조달기로 함으로써 남원시는 남원테마파크㈜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실제 대출금액은 405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남원테마파크가 출자한 금액은 고작 사업비의 4.7%에 해당하는 20억원만 출자하는 등 사업 제안 당시와 다르게 출자했다. 이로 인해 대출금액이 264억에서 405억으로 실질적 채무보증 금액이 141억원 증가했다.
남원테마파크가 당초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매출예상액을 모노레일 유료관광객 연간 27만명으로 계산해 290일 영업기준으로 1일 평균 931명이 방문할 것으로 산정했다. 짚와이어 유료관광객은 연간 13만 명으로 계산해 1일 평균 448명 방문 등 총 1379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해 연간 60억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인건비 등 운영비 29억원을 제외하고 31억원 순이익 창출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와의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일 평균 방문객은 민간사업자가 사업 제안 당시 제출한 1379명 대비 불과 31%인 429명으로 나타나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수익구조인 게 드러났다.
손해배상책임을 남원시에 전액 전가하는 독소조항, 공유재산법에 저촉되는 기부채납 및 사용허가 의무조항, 대형건설사와 금융기관의 기망적 자금조달계획 제출 및 대출금액 확대, 과도한 수요예측 및 사업수익구조 왜곡을 통해 남원시의 실질적 채무부담이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 및 짚라인)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 추진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 취재부장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