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맡겨진 80대 치매 노인을 학대한 요양보호사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요양보호사 A(50대)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요양원에 맡겨진 B(80대·여)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리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B씨의 아들 부부는 김제의 한 요양원에 치매를 앓고 있는 B씨를 맡겼다.
이후 이들 부부는 지난 2월 B씨를 직접 모시기 위해 퇴소 절차를 밟았으나 요양원에서 돌아온 B씨의 몸에는 멍자국이 가득했다.
이에 부부는 요양원에 항의하자 요양원 관계자는 "학대하지 않았다"며 "요양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니 B씨가 다른 입소자들과 싸워서 멍이 생긴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부는 학대가 의심된다며 이튿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 등이 B씨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들의 학대 정황이 포착돼 지난달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며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안내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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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