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배상금 받을 당시 '재판상 화해' 서약 발목
제주 지역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5일 제주 세월호 생존자 등 9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 선고재판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2015년 배상금을 받을 당시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한 점, 일부 치료 비용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추가 손해배상 제기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4월13일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 등 3개 단체가 제기했다. 당초 15명이 참여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6명이 취하했다.
이들은 소장 접수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생존자들이 여전히 정신과 치료와 외상 치료를 받고 있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3월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로부터 배·보상금을 받았지만, 당시 신청 기간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돼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 이후 생존자들은 배상금 지급 신청을 위해 정신과전문의에게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했지만, 당시 정신과전문의들은 '재난 후 발생한 트라우마는 최소 2년이 경과된 후에 평가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는 사고 발생 후 약 1년이 지난 무렵이었다. 이들은 “의사들이 이런 의견을 정부 측에 알렸지만, 법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그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배상금 등의 지급은 없다고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트라우마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장애 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절차를 진행,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 해당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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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