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고통 여전" 세월호 제주생존자, 국가배상소송 '각하'

2015년 배상금 받을 당시 '재판상 화해' 서약 발목

제주 지역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5일 제주 세월호 생존자 등 9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 선고재판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2015년 배상금을 받을 당시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한 점, 일부 치료 비용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추가 손해배상 제기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4월13일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 등 3개 단체가 제기했다. 당초 15명이 참여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6명이 취하했다.

이들은 소장 접수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생존자들이 여전히 정신과 치료와 외상 치료를 받고 있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3월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로부터 배·보상금을 받았지만, 당시 신청 기간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돼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 이후 생존자들은 배상금 지급 신청을 위해 정신과전문의에게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했지만, 당시 정신과전문의들은 '재난 후 발생한 트라우마는 최소 2년이 경과된 후에 평가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는 사고 발생 후 약 1년이 지난 무렵이었다. 이들은 “의사들이 이런 의견을 정부 측에 알렸지만, 법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그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배상금 등의 지급은 없다고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트라우마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장애 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절차를 진행,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 해당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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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