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10대 장기 7년·단기 5년 구형
신체 사진 요구·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도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0대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족을 협박해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군의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7년 및 단기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A군)이 초범이고 학생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중학생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연락이 안 될 경우 유포하겠다고 협박, 실제로 유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모친에게 영상 삭제 조건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와 가족이 큰 충격에 빠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월께 모바일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수 차례 신체 사진을 요구,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통화 중 동의 없이 녹화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A군은 지난 5월께 온라인 랜덤채팅을 통해 4만6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해당 성착취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같은날 피해자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을 차단하자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SNS를 통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약 17시간에 걸쳐 “영상 삭제 인증할테니 220만원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수 차례 협박하고 결국 1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직 꽃피우지 못한 열일곱살 미성년자다. 엄벌 받아야 마땅하나 비행 사실 없이 착하게 살아온 학생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이 사건 이전부터 온라인 상에 떠도는 성착취물을 수집, 판매해 왔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A군은 "왜 성착취물을 팔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돈을 벌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한편 A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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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