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사투, 승리 회한' 한국지엠 비정규직 대법서 일부 승소

불법 파견 인정 속 2차 하청업체엔 다른 판결
금속노조 경남지부 "너무 긴 기다림, 씁쓸함 남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5일 성명을 통해 "오늘 오전 대법원은 한국지엠 불법파견 2~4차 소송단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결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였다. 길게는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법정투쟁을 펼쳐온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 소식을 반갑게 맞이하지만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지부는 "대법원은 4차 소송단에 속한 2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다른 판단을 했다"며 "2차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안일함과 비현실성에 참담함을 숨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2차 하청업체 소속이라더라도 원청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1차 하청업체의 하부에 속하기에 사실상 원청에 의해 통제를 받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법은 여전히 자본을 위해 작성되고 해설되었고, 법원은 그런 판결을 내렸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리고 "비록 일부 승소라는 결과이지만,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한국지엠의 분열책동에도 100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송을 이어왔고 끝내 승리했다"며 "재판을 질질 끌면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대오를 분열시키면 자신들의 죄를 덮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한국지엠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존재와 자존심, 투지를 당당히 보여줬다"고 했다.


지부는 "여전히 불법파견에 맞서 투쟁 중인 노동자들이 있다"며 "한국지엠 부품물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현대위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 중이며, 한국지엠 부품물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소송을 시작한지 3년 만인 2023년 1월 불법파견 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현대위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7월4일 1심 첫 재판이 시작돼 현재대로면 그들도 10년에 가까운 소송을 거쳐야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아울러 "법을 통해 사적 제재를 없애고,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법의 존재 의의"라면서 "사법부는 남아있는 불법파견 재판에 있어 조속한 심리를 통해 노동자들이 또다시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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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