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지역 중견 건설사 일가 비리' 관련 수사 관련 정보를 누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1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울산경찰청 소속 A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총경은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일가 비리'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총경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울산경찰청과 A총경이 근무했었던 부산 연제경찰서를 압수수색 했었다.
이 사건은 건설사 사주인 삼부자가 경영권 다툼을 벌이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들 일가는 수십억 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지역 은행과 시청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건설사 오너 일가의 비리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해오던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이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7일 건설사 일가 비리사건 관련 수사 기밀을 브로커 B(60대)씨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부산경찰청 소속 C(50대)경감을 구속 기소했다.
건설사의 아버지와 차남은 대립 각을 세우고 있던 장남을 구속시키기 위해 전직 경찰관 출신인 B씨를 통해 C경감과 접촉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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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