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의 졸업 논문을 대신 써주거나 심사비 명목 금품까지 챙긴 전직 대학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5일 204호 법정에서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제삼자 뇌물취득·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교대 A 전 교수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5월 사이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에게 '논문 잘 쓰는 사람이 있으니 부탁해 편하게 졸업하자'며 대필을 제안해 600만원을 받고 기존 유사주제 논문을 짜깁기하는 방식으로 직접 대필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월부터 6월 사이 석사학위 논문 심사 신청자 8명으로부터 다른 심사위원(교수)들에게 줄 '심사비'를 전달해주겠다며 총 48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 전 교수는 대학원생의 졸업 논문을 완성하는 데 도와주겠다며 접근, 대부분의 문장을 직접 쓰거나 논문에 삽입할 사진 등 자료까지 대신 골라 작성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A 전 교수는 논문 대필·심사비 수수 등 연구 윤리를 저버려 2020년 7월 대학에서 해임됐다.
A 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논문 수준이 떨어지면 종종 도와주는 경우가 있고 거마비로 불리우는 심사비는 논문 심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다. 관행에 따른 것인 만큼 논문 심사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공소사실 중 횡령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장은 "A 전 교수가 주장하는 심사비 또는 교수 식사 접대 등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암암리에 행해졌다고 해도 정당화할 사유는 아니다. 대학원생들로부터 받은 돈 역시 개별적으로 받은 점으로 미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립대학교 교원으로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나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스스로 금품을 받거나 다른 교수들에게 전달하려 했고 '논문 컨설팅'이라며 지도 학생의 논문 작성에 깊이 관여해 논문 심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필해 준 논문이 최종 합격되지 않은 점,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돈이 직접 전달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졸업 작품 재료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로채 챙겼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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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