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 된 40대가 법원의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어겨 구인됐다.
29일 전북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0일께 A(43)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14일 가석방이 승인됐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음주제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금자)', '음주·무면허운전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가석방 첫날부터 음주제한을 어겼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도로를 활보한 A씨의 동선을 보던 보호관찰관은 그가 술집으로 향한 것을 파악하고 불시 음주측정검사를 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에 달했다. 보호관찰관은 A씨에 음주제한 위반 경고조치를 했다.
이러한 경고조치도 A씨는 또 다시 유흥가를 활보하며 음주를 했다. 음주 측정 당시 A씨는 보호관찰관을 향해 "술 좀 마셨다고 가성방 취소가 되느냐", "(교도소에) 들어가서 6개월만 살다나오면 된다"고 음주측정을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던 중 지난 27일께 심야시간 유흥지에 A씨가 체류하고 있음을 확인한 보호관찰관은 그를 찾아가 음주측정을 지시했다.
하지만 A씨는 "이번에 걸리면 다시(교도소에) 들어간다"고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결국 보호관찰관은 상습적 준수사항 위반, 가석방 취소에 대한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인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그를 구인했다.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는 A씨에 대해 가석방 취소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신청이 인용될 경우 남은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해야한다.
조영술 군산지소장은 "전자장치를 착용한 가석방자들에 대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실시간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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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