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9명이나… 미성년자 외 7명 과태료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지만 접근이 위험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제주 해식절벽 '생이기정'을 무단 침입한 야영·낚시객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4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소재 출입통제구역 생이기정에서 야영을 하고 있던 성인 2명과 미성년자 2명 등 총 4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들어 야영과 낚시를 위해 생이기정을 무단 출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일께 이 곳에서 낚시객 1명이 적발된 데 이어 지난 24일께 수영객 4명이 단속됐다.
올해 생이기정 무단 출입 건 수는 3건(9명)이다. 해경은 미성년자 2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해 무단 침입에 따른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했다.
지난 25일께에는 생기기정 출입통제구역 안내표지판 지지대에 설치된 밧줄이 발견됐다. 해경은 누군가 해당 밧줄을 이용해 생이기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제거했다.
생이기정은 물놀이에 부적합한 해식절벽으로 이뤄져 있다. SNS 상에서 해안동굴이 유명세를 타면서 숨겨진 물놀이 명소로 알려졌다. 생이기정은 지난해 2월1일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 곳에 들어가려면 가파른 암벽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곳곳에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다.
또 굽어진 해안선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육상에서 관찰이 불가능하고, 수심도 낮아 연안구조정 등 해상 구조 세력도 쉽게 접근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2022년 8월15일 생이기정에서 물놀이를 하던 30대 남성이 추락 사고로 전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구조에만 2시간 넘게 소요됐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 ▲사고 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않은 섬 또는 갯바위 ▲연안 절벽 등 해상추락 우려 지역 등에 대해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출입통제구역 지정과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위험성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연일 무단출입에 대한 집중단속 시행 중으로 출입통제구역에는 반드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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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