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본건 장기화, 韓 부정부패 상기할 뿐"
법무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정부조치 아냐"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영국 상사법원이 약 1년 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엘리엇 측은 1일(현지시간) 입장을 내고 "영국 상사법원은 엘리엇에 미화 485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2023년 6월 중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대한민국의 신청을 각하하는 판결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엘리엇에 비용과 이자를 포함해 미화 약 1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국법원은 한국의 취소 소송이 1996년 발효된 영국 중재법 제67조상 관할권 다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엘리엇 측은 "영국 법원의 결정이 법리에 충실하고, 영국법상 확립된 원칙, 중재를 존중하는 영국 법원의 접근 방식, 그리고 대한민국의 무리한 항소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소송의 장기화는 항소로 인해 계속 쌓여가는 이자와 추가 비용 등을 생각하면 궁극적으로는 한국 납세자들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본건의 장기화는 투자처로서 한국 시장의 명성을 저해한 한국 고위공직자들과 부처들의 부정행위를 계속 상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20일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판정 당시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과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30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불복한 법무부는 지난해 7월18일 중재지인 영국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 사건 판정문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정부 조치'로 인정한 것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상 관할 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 등 정당한 취소 사유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 측 주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일 뉴시스에 항소 등 대응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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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