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파문 고교서 운영
교직원은 100%가 “만족한다”
학교에 자치경찰이 상주하며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는 '학교안전경찰관제'가 호응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3월4일부터 A고교에서 학교안전경찰관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학교는 지난해 학생의 200회가 넘는 불법 촬영으로 제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곳이다.
제주자치경찰은 이 학교에 자치경찰관 1명이 상주하며 등·하굣길 관리부터 교내를 순찰하며 질서·안전 유지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폭력전담기구 참여 사안조사, 불법 촬영 예방 및 취약지역 순찰, 학교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맞춤형 교육, 청소년 상담활동 등도 한다.
자치경찰이 도교육청과 함께 '학교안전경찰관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학생 368명 중 90%(330명), 학부모 69명 중 97%(67명), 교직원 34명 10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학생과 학부모는 범죄예방을 의한 교내·외 순찰 및 등굣길 교통안전 활동을, 교직원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 등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학교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서도 학생 87%, 학부모 98%, 교직원 97%가 동의했다.
자치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2학기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 각 1곳씩 2개교에 학교안전경찰관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박기남 제주자치경찰단장은 "학교안전경찰관 제도가 긍정적인 호응을 이끈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도교육청과 협업해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학교에서 불법 촬영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학생은 지난 6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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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