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앨범·굿즈 환불 제한한 SM·YG·JYP·위버스 과태료

'구성품 누락시 포장 개봉 영상 필수 첨부' 조건
현행법상 청약철회 제한 사유는 사업자가 입증
"청소년 밀착 분야 전상법 위반 행위 집중 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아이돌 굿즈와 음반 등 환불을 거부한 SM·YG·JYP·위버스 등 엔테인먼트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11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버스컴퍼니·와이지플러스·SM브랜드마케팅·JYP쓰리식스티는 사이버몰을 통해 아이돌 굿즈와 음반을 판매하면서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설정하거나,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하는 등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위버스컴퍼니는 제품수령 가능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법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재화 등이 훼손되거나 이미 사용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4개 사업자들은 상품 하자의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기재해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 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포장 훼손시 교환·환불 불가 ▲구성품 누락을 이유로 교환·환불 요청 시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필수적으로 첨부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주문제작 상품에 대한 반품 제한 등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임의로 설정해 고지했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들의 이러한 행위가 법에서 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한편 위버스컴퍼니는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 다음 분기 내 순차 배송 예정'과 같이 표기해 상품 수령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게 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까지 공급 시기 등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 공급시기를 적절히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제재에 착수하면서 문제가 된 부분들은 자진시정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 굿즈 수요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아이돌 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가까운 기간 내에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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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