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어업인조합 생계대책부지는 경자청이 판단할 문제"
경남 창원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중앙부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특혜·배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 사유가 없다'며 취하를 종용한 것에 대해 "이는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며 12일 유감을 표명했다.
정규용 해양항만수산국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웅동지구 개발사업 소송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주장하는 토지의 조성원가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 소지가 있는 행정처분에 따른 창원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정 국장은 "창원시는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된 웅동지구의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일방적인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15년에 달하는 사업 기간과 70%의 공정이 진척된 상황을 고려해 연관된 관계기관 모두에 대해 사업 지연 등에 대한 책임 소재와 경중을 명백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을 다투지 않고 그대로 수용한다면 사업 파행의 책임은 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피해가 예상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시의 책무를 저버리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소송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창원시는 소멸어업인조합에서 요구하는 생계대책부지의 개발과 관련한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승인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수용해 해당 토지를 소멸어업인 조합에 매각함으로써 2012년 소멸어업인 조합과 체결한 협약의 역할을 다했다"며 "이후 분양받은 토지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피분양자로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승인을 받아 재산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도 송도국제도시 개발로 생활 터전을 잃고 피해보상 차원으로 분양받은 토지를 어민들이 주도해서 개발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경자청의 위법 소지가 있는 행정처분을 알고도 묵시한다면 이는 시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시정을 부정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면서 "소송과 별개로 웅동지구 개발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경자청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8조 6(조성토지의 매도명령) 해석 요청 질의에서 "법에 따른 정당한 매도명령 집행은 특혜나 배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종전사업자가 행정기관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개발사업 지연으로 생긴 토지가격 상승 이익을 취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은 "창원시가 소송 제기 필요성과 명분으로 내세웠던 매도명령에 따른 토지매각 때 특혜와 배임 논리가 정부 유권해석 결과로 근거를 잃은 셈"이라며 "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사업 정상화와 어민의 생계대책 민원 해결을 위해 소송 취하를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지난 7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15년간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은 나몰라라 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골프장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사업시행자 취소가 되니 부당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한 창원시의회 조사특위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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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