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경감은 구속기소…울산청 총경은 구속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일가 비리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간부들이 잇따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경남경찰청 소속 총경도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지난달 경남청 소속 A총경을 불구속 입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총경은 지난해 부산에서 근무할 당시 한 건설사 관계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건설사 사주인 삼부자가 경영권 다툼을 벌이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들 일가는 수십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지역 은행과 시청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건설사 오너 일가의 비리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해오던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건설사 일가 비리사건 관련 수사 기밀을 브로커 B(60대)씨에게 누설한 부산경찰청 소속 C(50대)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건설사의 아버지와 차남은 대립 각을 세우고 있던 장남을 구속시키기 위해 전직 경찰관 출신인 B씨를 통해 C경감과 접촉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 계획 등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에는 울산경찰청 소속 D총경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9일에는 창원지검 거창지청 소속 수사관 E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D총경은 브로커 B씨와 건설사 수사를 맡던 C경감 사이를 이어준 혐의를, E씨는 올해 초 건설사 관계자에게 수사 정보 등을 유출하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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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