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 혐의' 이귀재 전북대교수 항소심도 실형 구형

검찰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교수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이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증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교사로 인해 범행한 점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이어 "13년 전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람들은 피고인에게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며 "피고인은 수사를 받는 도중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 피고인이 구속돼 8개월간 가족과 떨어져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교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총장이 되고 싶은 욕심이 너무 컸다.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은혜의 손길 내어준다면 주어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아이들과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다"고 했다.

이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월10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서 교육감이 과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재판에선 "묵직한 것에 부딪혔던 것 같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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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취재부장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