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2심도 징역 5년…"이재명 친분 토대로 대관"

용도변경 알선 대가로 77억원 수수 혐의
김인섭 측 "정당한 의견 개진 결과" 부인
1심 "오로지 친분만 이용해 적극적 알선"
일부 무죄였던 혐의,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
2심 "유죄 다소 늘어났지만 형량은 유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김우진·마용주)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2억5000만원 차용 부분에 관해 차용으로 인한 금융 이익이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하지만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며 "정 대표의 정상적인 동업자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선 행위 과정에서 무이자로 돈을 차용해 일정 이상의 금융 이익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된다"며 "2억5000만원 차용으로 인한 금융 이익 부분에 관해서도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나아가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럽고, 전체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죄 부분이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나 범죄 전체 위법성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2023년 3월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77억원 및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진행됐다.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해 주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뒀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 '비선실세'로 통했으며,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측근 정 전 실장에게 이 대표의 '형수 욕설 파문'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조언하고 개인 자금으로 선거사무실을 임대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2006년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오랜 기간 '정치적 교분'을 쌓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신뢰 관계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됐다고 봤다.

반면 김 전 대표 측은 정바울 대표와 동업자에 해당하고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은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또, 그 대가로 취득한 거액도 정당한 사업수익 분배라고 주장하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은 김 전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피고인은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여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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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