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는 부서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의회 사무국 직원인 공무원 A씨를 지난달 30일 남구의 한 부서로 전보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차량에 함께 탑승해있던 여직원 B씨를 향해 성적 수치심이 드는 발언을 했다.
B씨의 신고를 토대로 경위 파악에 나선 사무국은 신고 내용이 대체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사무국에 "친해지기 위해 한 말"이라고 시인했고 B씨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국은 B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계 대신 분리 조치에 따른 전보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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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