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세종청사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표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4대 반경쟁 행위 규율
중개·검색·동영상·SNS·운영체제·광고 등 분야
점유율 60%·월간 활성 이용자 1000만명 대상
'혁신 저해' 우려에 매출 4조 미만은 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경쟁촉진법안에서 논란이 된 사전지정제도를 빼는 대신 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임시 중지 명령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9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경쟁행위가 빈번한 상황에서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을 시장에서 축출하거나 시장 진입 자체를 방해하는 4대 반경쟁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4대 반경쟁 행위는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해 자사 상품을 경쟁 상품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자사우대 ▲자사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서비스를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 ▲자사 플랫폼 이용자가 타사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최혜대우 요구다.
규율 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다.
반경쟁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기업의 입증 책임은 강화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정위가 법 위반 의심 행위와 이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발생한 점을 모두 입증해야 했지만, 지배적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행위만 입증하면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점을 기업이 입증해야 한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규모도 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6%이지만, 플랫폼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8%로 과징금이 높아질 예정이다.
최초로 플랫폼경쟁촉진법을 발표했을 당시 논란이 된 '사전지정제도'는 빠졌다.
당초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사전지정해 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한 플랫폼경쟁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업계 반발 끝에 사전지정 대신 법 위반사항이 발생한 뒤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사후 추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규율 대상을 정하는 사후 추정 요건은 1개 회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이용자수 1000만명 이상이거나,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각 사별 이용자수 2000만명 이상인 경우이다.
혁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계열회사를 포함해 플랫폼 관련 직·간접 매출액이 4조원 미만일 경우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해당 기준을 반영했을 때 한 자릿수 정도의 기업이 규율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번 집중 현상이 시작되면 이를 해소하기 어려운 플랫폼의 특성상 보다 신속한 법 위반행위 중지가 필요한데, 이를 고려한 임시중지명령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정식 시정조치를 내리기 전 임시 형태의 명령을 신속히 부과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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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