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3년…검사 "사회 안전·정의에 부합하는 형을"
일용직 노동을 함께 하는 지인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머물고 있던 집에 거듭 불을 지르고 흉기로 살해한 4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0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45)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이 기각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재범 우려를 들어 재청구했다.
A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6시10분께 전남 목포시 산정동 한 아파트단지 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용직 동료 B(26)씨에게 불을 질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또 다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 자신보다 어린 데도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자주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일용직 노동자 숙소로 사용 중인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B씨를 살해하려고 불을 질렀다. 그러나 생각보다 불길이 번지지 않자 다시 들어가 흉기로 살해하고 또 다시 불까지 질렀다.
A씨의 잇단 방화 범행으로 다른 호실 입주민들도 대피하면서 연기를 들이마셔 경상을 입었고 아파트 건물도 타거나 그을려 재산 피해가 늘었다.
검사는 구형 이유에 대해 "사람의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한 범행이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방화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도 분이 덜 불려서 다시 불까지 지른 끔찍한 사건"이라며 "유족에게는 징역 23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원심의 형이) 사회 안전·정의에 부합하는지 생각해 달라. 살인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이고 유족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참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선 1심은 A씨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방화에까지 이르렀고 범행 수법과 내용, 경위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 범행 이후에도 B씨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까지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0월7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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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