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법사위,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조정위 야당 4명, 여당 2명으로 구성
안건조정위 최장 90일까지 심사 가능하지만
야당이 마음먹으면 바로 법안 통과시킬 수 있어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등 위원 6명이 의사일정 1항~4항(김건희특검법), 6항~8항(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국회법57조에 따라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며 "해당 안건은 안조위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회의 정회를 선언하면서 "토론은 안건 조정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돼야 한다. 안건 조정 의결을 하더라도 토론을 또 해야하고 축조 심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안조위원으로 민주당에서 박지원·이건태·김승원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 박은정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주진우·조배숙 의원이 참여할 전망이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 등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법사위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두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심사 도중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시 '야당 추천' 채상병특검법과 야5당이 공동발의한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을 소위에 모두 상정해 병합 심사한 뒤 제3자 추천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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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