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줘" 거절당하니…지인 건물에 방화한 60대 남성

불 지른 60대, 전신 3도 화상 입고 이송

전북 군산에서 60대 남성이 카페 건물에 고의로 불을 질러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전북 군산경찰서와 군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3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카페에서 A(60대)씨가 불을 질렀다.

불은 20분여만에 진화됐지만 A씨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지인 사이인 카페 건물주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회복 상태를 우선 지켜보고 있다"며 "만약 그가 회복된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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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취재부장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