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싸게 넘긴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원대 금품을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판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분양권을 싸게 넘긴다는 소식에 접촉해 온 피해자들에게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아파트 30평형 3채를 가지고 있다고 속였다.
무직인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지역 철근 납품 업체 사장이라고 소개, 철근 납품 대금을 분양권으로 대신 받아 시세보다 6000여 만 원 싸게 처분한다는 말로 속였다.
이를 통해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품은 5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입금을 했음에도 분양권을 넘기지 않는 A씨를 수상하게 여겨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A씨가 다수 동종전과를 갖고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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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