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익직불금 부당 수급 '현미경 조사'

신규·관외자 등 7200여 농가 실경작 여부 등 현장 점검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농산물 판매정보 확인 등 검증

전남도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 중 신규, 관외자 등 7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장 점검은 10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농산물 판매 정보 확인 등을 추가로 점검해 부정수급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읍·면·동에서는 직불금 신청자 중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와 장기요양등급자 등 72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류확인, 주변인 탐문조사, 농업인 입회조사를 통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군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2인1조로 신규,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중 실경작이 의심되는 고위험군 390명을 합동점검해 부정수급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결과, 고의적이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면 직불금 등록 취소와 3~8년 간 등록이 제한된다. 또 고발 조치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연중 부정수급신고센터(1334)를 운영 중"이라며 "올해도 농관원과 함께 자격 검증과 현장점검 등을 강화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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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