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증거 이미 확보, 증거 인멸 우려 없어"
연구비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장호 전북 군산대학교 총장의 석방에 대해 검찰이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지난 2일 이 총장의 석방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검찰이 주요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으며 이 총장이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행위를 하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총장은 지난 8월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정부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에 지원한 연구비 등을 용도 외 목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 총장의 구속적부심을 조건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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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취재부장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