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유용' 의혹 이장호 군산대총장 석방 유지…법원, 검찰 항고 기각

법원 "검찰 증거 이미 확보, 증거 인멸 우려 없어"

연구비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장호 전북 군산대학교 총장의 석방에 대해 검찰이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지난 2일 이 총장의 석방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검찰이 주요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으며 이 총장이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행위를 하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총장은 지난 8월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정부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에 지원한 연구비 등을 용도 외 목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 총장의 구속적부심을 조건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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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취재부장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