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1명 피해…가해자 구속은 전무
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 구급대원 51명이 폭행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51명으로 파악됐다.
지역에서 해마다 평균 구급대원 10.2명이 폭행 피해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연도별로 보면 광주는 ▲2020년 7명 ▲2021년 4명 ▲2022년 5명 ▲2023년 6명 ▲2024년 8월 5명 등총 27명이다.
전남은 ▲2020년 4명 ▲2021년 6명 ▲2022년 6명 ▲2023년 5명 ▲2024년 8월 3명 등 24명이 폭행 피해를 입었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는 1501명의 구급대원이 근무를 하다 폭행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을 통틀어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구속은 전무하는 등 실제 처벌 수위는 낮았다.
광주·전남에서 5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43명으로 이중 2명만 징역 처벌을 받았다.
벌금처분은 21명으로 기소·선고유예는 1명, 내사종결·공소권없음 등 기타는 10명이었다. 가해자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이다. 나머지 9명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위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 범죄다.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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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