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우체국과 속초사회복지관(관장 정지현)은 8일 우체국 회의실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된 우체국 공익형 재해보험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가입 대상이다.
이들이 재해사망·수술·입원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일정 금액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이번 협약에서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은 가입 대상자 발굴과 가입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1인 1만원) 지원한다.
속초우체국은 보험 가입과 유지 관리(상품안내)로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하철민 국장은 “만원의 행복보험외 나르미보험, 장애인 어깨동무보험, 대한민국 엄마보험 등 다양한 공익보험 있으나,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속초종합사회복지관과의 이번 업무협약으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해소하고, 우체국의 공익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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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