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두 후보 "땅 처분 조상래 후보, 재산 10억 줄어…허위신고 의혹"

2022년 선거 때 41억639만원…곡성군수 재선거 31억7683만원
"지난해 8월 토지 7필지 41억7596만원 매각…현금성 자산 증가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의 재산 허위신고 의혹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조 후보가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조 후보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조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한 재산은 31억7683만원이다"며 "하지만 2년 전인 2022년 군수 선거에 출마했을 때에는 41억639만원으로 신고했으며 2년 만에 약 1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조 후보는 소유하고 있던 땅을 처분했다"며 "지난해 8월 섬진강 기차마을 앞 토지 7필지, 6158㎡를 41억7596만원에 곡성군에 매각해 현금성 자산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간 큰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은 세금 납부 현황으로도 알 수 있다"며 "조 후보는 지난해 소득에 따른 소득세로 6억3978만원을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재산 허위신고는 당선 무효가 가능한 중대범죄라며 재산 형성 내역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후보는 "2년 사이 10억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재산을 신고한 것은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조 후보는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후보는 8일과 10일 열리는 후보자 TV토론회에 참석해 해당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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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