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나주 영산포 읍 환원' 관련법 개정 추진

신 의원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 대응 기대"
읍 전환 시 대입특례·건강보험료 경감 등 혜택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나주 영산포를 '읍'으로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8일 영산포권역 3개동(영산·이창·영강동)의 '읍'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주의 3대 축인 영산포 지역은 지난 1981년 도농복합 시인 금성시 개청으로 5개 행정동(영강·영산·부덕·이창·가야동)으로 분할되면서 읍이 폐지됐었다.

이후 1998년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라 부덕동은 영산동으로, 가야동은 이창동으로 편입돼 현재 영산, 이창, 영강동 3개 동으로 재편됐다.

하지만 '1개읍→3개동' 전환 이후 행·재정 비용 증가뿐 아니라 현행법상 '동' 지역은 규모화된 농촌개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고 도로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인상, 대입 특례(농어촌자녀 특별전형) 배제, 지역공동체 통합력 약화 등 주민 불이익도 증가했다는 것이 신 의원실의 분석이다.


또 나주 3대 축으로 꼽히는 나주읍, 영산포읍, 남평읍 중 가장 불균형이 심화하고 지역소멸 위기 또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구 감소는 발등의 불이다. 1981년 2만4316명에 달했던 인구는 급감해 2023년 말 기준 3개 동 인구는 64% 줄어든 8751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문제 해소 방안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 등을 담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읍 지역의 동 분리 전환으로 훼손된 지역공동체의 통합력 회복은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영산대교 재가설 공사와 같은 대규모 국토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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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김금준 대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