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여러 차례 112에 전화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만취 상태로 112에 전화해 출동한 경찰관 2명의 몸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112신고 이유를 묻는 경찰관에게 "언제 오라고 했느냐, 부른 적 없다"며 욕설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 B(33)씨를 들이받아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춰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개선의 여지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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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