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번호판을 이중 등록해 화물차를 운용한 지역 운수업체 관계자 A씨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광주와 군산에서 같은 번호판을 단 화물차를 이용해 화물운수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군산에서 새롭게 화물차를 대차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타 지역에서 운수사업을 할 경우 해당 지역 번호판을 별도로 발급 받아 기존 정보를 이관하되 써오던 지역의 번호판은 폐기해야 한다.
A씨는 광주에서 써오던 기존 번호판을 폐기하지 않고 다른 화물차에 붙여 재사용했다.
A씨가 범행에 이용한 화물차 번호판은 5개다.
A씨는 지자체들이 번호판 폐기 또는 말소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여죄도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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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