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논의 급물살탈까…고소득자 세수감소 등 고민

최상목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물가 연동에 따른 중산층의 소득세 세부담 완화는 장점
고소득자 세수감소 및 소득세 면세자 비율 증가는 단점

정부가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본격화할 지 관심이다. 실질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커진 만큼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올해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핫 이슈로 부상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세법상 모든 과표와 공제금액을 조정할 경우 세제가 복잡해질 수 있고 고소득자 위주 세수 감소에 따른 역진성,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확대 등은 정부의 고민거리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도 정부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막는 요소다. 과세당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 기반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14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해 "물가 관련된 연동하는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및 각종 공제제도에 물가를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소비자물가지수(CPI)를 활용해 매년 또는 3년 등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물가를 연동해 세금을 매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 22개국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20개 국가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에 물가를 연동하고 있는 중이다.


물가 연동제 도입의 장점은 물가 변동에 따른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3.6% 수준인데 반해 월급이 그대로일 경우 세부담이 증가해 세후 실질소득이 감소하는데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 10%인 상황에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00만원이라면 실질소득은 454만원 수준이 된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은 46만원 가량 감소한 셈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소득만을 놓고 과표를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세후 월소득이 500만원 수준이면 7500만원의 연봉자로 분류되는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감에 따라 24%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이 감소했는데도 전년과 비슷한 세금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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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