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제처 국감서 거부권·특검 공방…"이재명 방탄" vs "입법권 침해"

여 "이재명 방탄 위해 국회 권한·정책 수단 악용"
야 "거부권 24건 중 5건이 대통령·배우자 관련'"
이해충돌 지적에 법제처장 "거부권 제한 동의 안 해"

여야는 14일 법제처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소추와 특별검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해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감에서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에 야당은 국회와 같은 모든 정책 수단을 이재명 대표 방탄에 활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와 언론을 옥죄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대통령과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며 "한동훈 대표가 정치권에 등장하자 한 대표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도 발의했다"고 열거했다.

박 의원은 야당이 '이 대표 방탄이 아니라 검찰의 기본권 침해를 막자는 것'이라고 반발하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은 이 대표와 분리하고 생각할 수 없다"며 "언론과 수사기관, 국회 입법 활동, 특검이 모두 다 (이 대표의 의혹들과) 정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야당이 위헌적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내재적 한계론을 거론하려면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이 대표 수사 검사) 탄핵소추는 더더군다나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상설 특검을 추진하는 것에는 "여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민주당이 정한 특검으로 하겠다는 건데 적법절차 위배"라며 "사건을 쪼개 여러 개의 특검을 발동시키면 수사인력과 수사기관 제한을 사실상 회피하는 측면이 있어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 "헌법상 있는 재판권이나 국회 입법권도 이해충돌에 따른 회피 절차가 있다. 제척·기피·회피를 둔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도 내재적 한계가 있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 처장은 "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질문이라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모 언론에서는 처장이 윤 대통령의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말한다"며 "처장은 대통령과 법대 및 연수원 동기고 (윤 대통령) 검찰총장 징계사건, 장모 사건의 변호인을 했다. 그래서 대통령 편만 드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기관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처장의 독특한 생각과 대통령의 독특한 생각이 맞닿아 있는 것 같다"며 "국가를 나락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닌가. 갈등을 증폭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김건희 여사 등을 겨냥한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야당이나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며 "24번의 거부권 행사 중에 5건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거부권 행사다. 이해충돌 사안으로 법제처의 입장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의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 지지율이 여론조사 꽃 기준으로 19%까지 떨어졌고, 리얼미터에서는 윤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다시 기록했다"며 "이러면 대통령, 정부가 정신 차려야 하는데 끊임없이 거부권을 날리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각종 주장을 언급하며 "불법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전 의원) 공천을 줬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고 관련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거부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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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