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초 늘린다"…서울시, 교통약자 위한 횡단보도 신호 연장 확대

시내 주요지점 123개소 신호 시간 연장
고령자 고려해 보호구역 외에도 선정

서울광장 등 주요 도심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 연장'이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주요 지점에 연내 확대 시행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신호시간 연장을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은 보행속도 1m/s를 적용해 횡단보도 길이 1m당 1초로 산출하나,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교통약자 통행을 고려해 보행속도를 최대 0.7m/s로 적용하고 있다.

시는 인구 고령화로 교통약자 수가 꾸준히 늘고 고령자의 횡단보도 보행 교통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보행신호시간 연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 동별 고령자 인구비율과 최근 10년 간 교통사고 건수를 고려했으며,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보행신호시간 연장이 필요한 횡단보도 123개소를 선정해 68개소에 대한 신호 개선을 완료했다. 남은 55개소를 합쳐 연내 중 신호 연장 적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선정된 횡단보도는 교차로의 교통상황과 현장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 횡단보도 길이에 따라 3초에서 최대 6초까지 보행신호시간을 연장한다.

예시로 어린이와 고령자 등 교통약자 통행량이 많은 서울광장 횡단보도는 길이가 29m로 보행시간이 35초였으나 5초 연장해 40초로 적용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횡단보도 보행 신호시간을 연장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보행 환경은 시민들의 일상과 연관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만큼,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강화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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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