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농가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을 위한 등록대행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기존에는 농가나 계절근로자 등이 복잡한 구비서류 등을 직접 준비해 전주 외국인사무소까지 다녀와야 했다.
군은 올해부터 농가들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업해 계절근로자의 외국인등록 대행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농가들의 호응도 크다. 한 농가는 "매번 외국인 등록을 할 때마다 전주까지 가야 했고 보완할 사항도 많았는데 고창군의 등록대행서비스로 시간도 절약되고 바쁜 농번기에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고 했다.
또 고창군은 농가 경영 안정화와 계절근로자 편익 지원사업으로 산재보험료, 마약검사비, 성실근로자 항공료, 외국인 관리센터를 통한 통역 지원, 무료 건강검진, 사랑의 옷 나눔행사, 관내 주요 관광지 견학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외국인등록부터 출국까지 한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계절근로자와 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 농촌 일손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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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취재부장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