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증인 선 김성태 "짜장면 사준다고 진술 바꾸냐"

재판부 오는 31일 변론 종결 방침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을 공모하고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진술 조작 주장에 대해 거듭 부인했다.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일부 모순되는 점이 있고, 피고인과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검찰 대질 조사가 시작된 이후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방 부회장 등의 증언이 상당 부분 번복된 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또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북비 대납 정황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 법인카드 문제에 대해 법정에서 불리하게 진술하겠다"고 말하는 등 이 전 부지사를 회유, 압박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이 전 부지사가) 둘이 이것저것 얘기할 때 이재명이 뱀 같은 사람이라고 애기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조작했다고 하는데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갈비탕 사준다고 검찰이 회유해 진술을 바꾸냐. 좀 비상식적인 것 같다"며 "(이화영은)압박한다고 당할 사람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반대로 김 전 회장을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 회유, 압박설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려고 했다.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면서도 음주 일시와 장소 등이 계속 번복된 경위 등을 물으며 실제 음주가 있었는지 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음주는)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며 "교도관이 바로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검사가 윽박지르거나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것을 듣거나 경험한 바 있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적도 없고 저도 곧 60인데 검사가 윽박지르고 한다고 해서 허위로 진술하고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또 이 전 부지사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해서 채택 여부를 검토해 다음 기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원래 오는 24일 종결을 하려고 했으나 피고인 측에서 추가 증인신청을 해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며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31일 진행하고, 만약 하지 않더라도 변론 종결은 10월31일에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6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그는 2022년 9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뒤로 2년1개월째 수감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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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