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교원단체들이 이정선 교육감 고교 동창생 감사관 부정 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경찰에 수사심의를 요청했다.
전교조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은 16일 오후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1월 이 교육감을 고발했다.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광주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할 때 성적조작 사건이 발생해는데 이때 이 교육감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밝혀서 처벌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 단체는 "광주경찰은 1년이 다 된 최근 이 교육감을 '불송치' 했다는 수사결과를 고발인들에게 통보했다"며 "고발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전교조광주지부장과 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고발인이다. 이들 중 고발인 조사를 받은 사람은 없다. 피고발인 조사도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다. 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광주경찰은 지금이라도 불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수사해 송치하길 바란다"며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광주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광주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최근 시교육청 당시 인사 담당 팀장 5급 공무원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8월 시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감사관은 나이가 드신 분이 됐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을 해 선발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바꾸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의 면접 점수 관여로 당초 면접 평가에서는 2순위 안에 들지 못했지만, 점수가 상향 조정된 유모 감사관이 최종 임용됐다. 그러나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알려져 부적절 논란이 일자 유 감사관은 임용 7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
앞서 관련 의혹을 들여다 본 감사원은 '시 교육청 인사담당자가 시교육감 고교동창의 감사관 채용을 돕기 위해 후보자 면접평가 점수 수정을 요구, 지방공무원법 42조를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교육시민단체들이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낸 고발장도 함께 살펴봤다.
경찰은 감사원 조사결과 등을 통해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판단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한차례 반려됐다.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3급인 감사관이 대부분 연령이 60대에 근접한 학교장에 비해 너무 젊은 분만 아니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다. 경솔하고 부주의한 발언을 했다"며 일부 혐의는 시인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니었던 만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에 따라 이 교육감과 당시 부교육감, 면접관 2명 등에 대해서도 혐의 성립 여부를 따져봤으나 이들 모두 채용 비위 연루 정황이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를 제외한 이 교육감 등에 대해서는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안의 의혹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에만 집중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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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