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주 4배 차이?" 국감서 법원마다 다른 5·18위자료 지적

박병태 광주지법원장 "재판부끼리 논의 중" 답변
신속 심리, 판사 지방 근무 기간 단축 논의 당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법원마다 천차만별인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액 산정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병태 광주지법 법원장은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의 "5·18 정신적 손배 위자료 산정액이 재판부에 따라 달라 논란"이라는 지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법원장은 "개별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당부(當不)에 관해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동일 사안에서 유사한 위자료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민사재판 실무개선위원회 등 각 재판부끼리 소통을 통해 지금까지도 위자료 산정 기준 액수를 논의하고 있다. 다른 법원 사례나 항소심에서의 판단도 고려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 약 9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비슷한 사안에 대해) 광주지법은 2400만원가량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어떤 법원이 심리하느냐에 따라 2~4배 차이가 난다는 피해자 호소가 있다"며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 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재심을 비롯한 신속한 재판 심리, 검찰의 무분별한 영장 신청에 대한 신중한 판단, 지방법원 판사 근무 기간 단축 등에 대한 당부 섞인 질의도 나왔다.

한편, 이날 법사위 현장 국감 초반에는 개회 직전 검찰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 발표를 놓고 여야 간 가시 돋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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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본부 정병철 보도국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