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
한 시민단체가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하고,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명씨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이다.
사세행은 "미래한국연구소 회장 직함을 가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퇴임 직후부터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까지 80여 차례에 걸쳐 3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본인 비용으로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은 공모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및 대선 본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발인 윤석열에게 유리하도록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인인 국민에게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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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