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혐의, 인민군 점령기 부역혐의 등으로 희생
희생자 남성 대다수, 10세 이하부터 50대까지
진실화해위, '공식 사과·피해회복 조치' 등 권고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던 민간인 41명이 좌익혐의 등으로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피해자 인정)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89차 위원회에서 '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묘량면·법성면·불갑변·대마면·위도면을 중심으로'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은 1949년 4월부터 1951년 9월까지 전라남도 영광군에 거주하던 민간인 41명이 좌익혐의, 인민군 점령기 부역혐의, 부역자의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군인과 경찰에게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된 사건 39건에 대한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와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제적등본, 족보, 학교생활기록부, 행형기록 등을 검토·분석한 결과, 41명의 희생사실을 확인했다.
가해 주체는 영광경찰서와 관할지서 경찰과 토벌 작전 중의 군인, 군경토벌대로 확인됐다.
희생자들은 남성이 대다수이나 여성의 비율도 21.9%로 적지 않았다. 직업적으로는 농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지만 10세 이하부터 50대까지 고루 분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에서 10세 이하는 4명으로 9.8%를 차지해, 부모와 함께 피난에 나섰다가 희생된 것으로 파악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 평화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같은 날 진실화해위원회는 '경북 경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1946년 10월부터 1950년 5월까지 경북 경주지역 주민 41명이 경주경찰서와 관할 지서 경찰, 경주 주둔 군인, 우익청년단 등에게 연행돼 경주군 일대에서 총살되거나, 자택·마을 등에서 살해나 상해를 당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진실화해위원회는 경북 경주에 거주하던 민간인 39명이 사망, 2명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 희생자들은 모두 비무장 민간인으로, 대부분이 남성(85%)이었으나 여성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
희생자 나이는 10대 이하부터 4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에 분포해 있었으며 직업적으로는 역시 농업 비율이 높았다.
이외에도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남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진도면·고군면·군내면을 중심으로', '충남 당진 우강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전북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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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함평 사회부 차장 / 김민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