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 2심도 직위상실형

1·2심 모두 공소사실 인정, 벌금 500만원 선고
선거캠프 관계자도 벌금형 유지 "상고하겠다"

제8회 6·1지방선거 과정에 식사를 제공한 캠프 관계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까지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64) 전남 담양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4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이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8명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선거법상 기부 행위는 경선이 아닌 선거운동과 관련해 제공한 것으로 봐야 타당하다. 변호사비 대납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선거캠프 관계자 중 상당수가 따로 선임료를 납부하기도 했고 일부는 아직 납부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춰 이 군수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이 군수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보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 군수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기부행위 관련 제공된 이익의 내용과 성격상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 이 군수를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의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해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3월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자 1인당 변호사비 225만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군수는 조의금 기부에 대해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의례적인 행위이며 변호사비 대납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항변했다.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음식 제공 등의 기부행위는 당내 경선 전에 있었던 터라 선거와 무관하고 이 군수로부터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선 1심은 "이 군수는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데도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 운동원들에게 변호사비 대납의 이익을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 혐의를 부인하는 점,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며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을 나온 이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다.

이 군수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당내 경선과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민들이 저를 믿고 당선시켜준 만큼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열심히 하겠다"며 차질 없는 군정 운영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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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