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공익신고에 지방전보…'불교 진각종' 대표, 징역 1년 구형

성추행 피해 내부 고발하자 인사상 불이익
檢, "피해자 수년간 크나큰 정신적 피해 입어"

성추행 피해자가 공익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지방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진각종은 조계종·천태종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불교 종단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의 심리로 25일 오전 진행된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피해자해고등)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모(58)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지방 대기발령 등 이번 사건으로 수년간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번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인사 조치가 피해자와 재단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으나, 피해자가 입은 성추행 피해에 따른 고심을 세심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재단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종단 대표 수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로 법정 서게 돼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고의가 아니었으나 종단의 조치가 미흡했다면 최대한 마땅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진각종 최고지도자였던 총인 스님의 아들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공익·성폭력 신고를 한 피해자 A씨에 대해 지방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정씨는 이 같은 지방 전보 조치에 대해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자,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권익위는 지난해 6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정씨를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성폭력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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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