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는 3월4일부터 5월27일까지 11개 동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54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고 2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상 조치는 기관경고 1건, 시정 25건, 주의 24건, 통보 4건 등이고 신분상조치는 경징계 1명, 훈계 1명, 주의 19명이다. 재정상으로는 817만1000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감사 대상은 제주시 오라동·외도동·도두동·용담1동·용담2동·아라동·이호동이고, 서귀포시는 천지동·대륜동·대천동·중앙동 등이다.
이번 감사에서 자료 일부를 누락 제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했다. 회계서류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거나 감사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등 수감 준비를 소홀히 한 직원에게 신분상 조치가 이뤄졌다.
장수수당, 저소득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13명은 준공 시설물 등에 대한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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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