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세수결손 지방재정 6.5조 줄이고 외평·주택기금까지 끌어와

공자기금·외평기금 등 여유재원 활용해 14~16조 확보
교부세(금) 6.5조 불용 처리…지자체 재정 보완책 가동
통상적 불용 7~9조 예상…민생·지역경제 등 집행 유지
"교부세 감액 최소화 과정서 재원 필요…외평기금 활용"

정부가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내국세에 연동돼 내려가는 지방교부세(금) 지급 규모를 6조5000억원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8조원을 불용처리한데 이어 올해 6조원 수준이 삭감되는 셈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원 등 국가재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도 공식화했다. 또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사업 등은 쓰지 않고 불용(不用) 처리하며 재원으로 활용한다.

당초 외평기금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지방교부세(금)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2년 연속 '기금 돌려막기'가 반복되고 있고 청약통장 납입액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까지 활용하기로 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8일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일반회계는 327조2000억원, 특별회계는 10조5000억원 수준으로 각각 28조9000억원, 7000억원 줄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획재정부는 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공식적으로 감액추경을 통해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 감액추경을 통해 국채발행한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 3조원 등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기금 및 특별회계로 14조~28조원 수준을 메꾼다는 구상이다.

세부적으로 공자기금 4조원은 지난해 이월된 공자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재정사업 지출에 활용하고 외평기금 4조~6조원은 외환시장 대응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자기금으로 향하는 예탁금을 일부 축소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당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월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외평기금 활용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지만 결국 대응방안에 외평기금 활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부총리께서 외평기금 활용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고 있고 작년의 경우에는 조기상환을 했다"며 "(부총리가) 조기상환 방법은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했고 그 방법 말고 공공자금 기금에서 외평기금으로 소위 '쏴준다'고 말하는 부분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교부세(금) 활용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우려가 굉장히 많았다"며 "올해 예산 대비 교부세(금) 감액 규모는 9조7000억원 수준인데 최소화 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필요해 외평기금을 활용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여유재원을 활용해 공자기금 예탁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2조~3조원을 활용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도 공자기금 예택을 늘리며 3000억원 수준을 여유 재원으로 쓴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측은 "기술적으로 보면 주택기금 재원을 공자기금에 예탁하는 개념으로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받을 돈"이라며 "최근 청약통장과 관련해 금리를 인상하고 월 납입 인정액을 늘려 여유자금은 충분한 수준이고 2조~3조원 가량 예탁부분은 건전성에 큰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기금을 활용한 대응에 대해선 국가재정법에선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통합적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국채를 발행할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대외신인도, 물가·금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자체 내에서 여유재원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는 원칙을 앞세웠다.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조5000억원 규모를 감액한다. 세수재추계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감액해야 할 규모는 9조7000억원 수준인데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3조2000억원은 교부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부세(금)은 지자체 경우에 중앙정부처럼 세입이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수준에서) 협의했다"고 언급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2년에 걸친 균분 정산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감소되는 4조3000억원 중 약 50% 가량인 2조1000억원을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교부액은 64조5000억원 수준이 된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예산 대비 감소되는 5조4000억원 중 20% 가량인 1조1000억원을 준다. 올해 교부액은 당초 68조9000억원 수준에서 64조6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조원 수준의 자체 가용재원 활용 여력이 있고 지방세수는 부동산 거래 회복 및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증가 등으로 안정화 추세에 있어 교부액 감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시·도 교육청은 재정안정화기금, 시설환경개선기금 등 자체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에 달하는 등 교부금 감소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재정 여력을 고려해 지방채 인수 등 보완 방안도 강구한다.

7조~9조원 수준의 불용액을 활용해 대응하는 방안도 공식화했다. 정부는 민생·지역경제·경제활력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지속 관리하면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사업은 불용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내 가용 재원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자금 운영에 있어 현재 가용 재원이 있다면 국고채 발행을 최소화시키고 가용재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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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