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상설특검 추천 배제' 규칙개정안, 야당 단독 소위 통과

여당, 표결 불참…"입법 독주 넘어 나라 멈추려 해"
민주 2명, 조국혁신·진보당 1명씩 추천권 가질 듯
민주, 3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상정·처리 예고

상설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 몫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개정안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께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전 10시30분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45개 법안과 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그 결과 6개 법률안과 규칙개정안 1건을 표결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표결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이날 국회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를 통과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할 때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 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하나씩 나눠가지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특검후보추천위 7명 중 4명을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그 다음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한다. 나머지 1명은 소속 의원 수가 3명으로 같은 개혁신당과 진보당 중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윤종오·재선)이 있는 진보당이 추천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몫이 아닌 위원 3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선정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윤 대통령이 임명을 미룰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상설특검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이 모두 거부권에 막혀 부결되면서 민주당이 보완재 성격으로 꺼내 든 수단이다. 이미 제정된 법을 활용하는 제도여서 새로 제정해야 하는 특검법안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회의 표결도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 한 번만 거치면 된다.

다만 수사기간은 최대 90일로 150일까지 진행 가능한 개별 특검보다 짧다. 수사 인력도 파견 검사 5명, 파견 공무원 30명 이내로 총 90명까지 가능한 개별 특검에 비해 규모가 작다.

이에 '김건희 상설특검법안'(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만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내달 본회의에서 규칙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 법사위를 거쳐 상설특검안(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처리, 곧바로 '김건희 상설특검'을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소위 표결을 앞두고 여당 소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독주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를 멈추려고 하는 의도"라며 "국민이 뽑은 윤석열 정부의 운영을 강제로 멈추고,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셀프로 부여해 마치 국회 내에서 '짝퉁 민주당 정부'를 만드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의결한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들도 소위 문턱을 넘겼다.

개정안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한 국가기관을 고발 및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감사·국정조사가 아닌 국회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세입 부수법안들이 법정 기한인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세입 부수법안들의 자동 부의제도를 폐지한 대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정 구속 기간 중 국회의원 세비 반납' 법안과 함께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가인권워원회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박성준 소위원장은 "이날 통과된 법안 7건은 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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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