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부진" vs "학습 보장"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반 팽팽

광주시의회 조례 폐지안 관련 공청회

광주시의회가 일부 학부모 단체 등이 제기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공청회를 진행한 가운데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찬성 측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해 학급 분위기를 저해하고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적"이라며 존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 서구 광주시청 2층 무등홀에서는 29일 오후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주최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명진 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김미경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대표, 최미정 조선간호대 교수, 신효성 명지대 교수, 선주원 광주교대 교수, 김혜민 변호사, 김하린 장덕초 학교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해 찬반 의견을 제시했다.

김미경 바른교육연합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아이들을 망치는 조례"라며 "학습분위기를 망쳐 학습권 침해, 학습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동성애나 성전환을 옹호, 조장하는 문제가 있는 조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의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기 전인 2011년까지는 고등학교의 공부 잘하는 학생의 수가 많은 순위에서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전국 1위였지만, 조례가 통과된 직후인 2012년에는 수학이 전국 7위로 급락했고, 2016년에 8위로, 영어는 7위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최미정 교수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폐지 주장을 펼쳤다.

최 교수는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하고 있다"며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고 책무는 거의 다루지 않아 결국 교실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교사 10명 중 7명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했고 10명 중 6명은 교직 생활에 불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주원 광주교대 교수는 "교권과 학생인권조례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하며 폐지를 반대했다.

선 교수는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적 관계에 있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라며 "교권의 위기 혹은 추락에 대응하는 논리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시소게임에서 일방적으로 한쪽의 편만 드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는 당연히 지도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연도별 전국 교권 침해 현황 자료를 보면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시점인 2012년 최고점을 찍은 뒤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래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들은 학교에서 인권보장을 더 많이 받을 경우 교사의 권위 인정과 교육권 존중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고 차별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장치"라며 "과거에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생을 통제하는 권위적인 교육 모델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현대 교육은 학생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하린 위원장은 "과거 학생들은 미성숙하고 교육을 이유로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했지만 점차 학생 인권의식이 자리 잡으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며 "당연한 체벌과 교사의 감정적인 언행으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광주지역 주민 1만388명의 서명으로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임위가 심의하도록 수리했다.

운영위의 수리 결정은 주민조례 청구안이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며 주민조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이다. 광주시의회는 1년 이내에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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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