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공사 두고 행정소송 등 제기
케이블카 운영사 등 "기준 준수하지 않아"
법원, 집행정지 인용…곤돌라 공사에 제동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위해 긴급한 필요"
서울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경쟁사'인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곤돌라 공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30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 대학 재학생 및 거주자 등의 신청에 대해 "환경상 이익 또는 교육환경권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본안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궤도사업자(한국삭도공업)는 다른 궤도사업자에 대한 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해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곤돌라가 설치된다는 것이 확실시되는 이상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전했다.
남산 곤돌라는 서울 명동역에서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운행하는 이동 수단으로, 서울시는 지난 9월5일 착공식을 열고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
계획에 따르면 남산 곤돌라는 캐빈 25대가 해당 구간을 동시 운행에 시간당 최대 1600명의 방문객을 수송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서울시는 인허가와 준공을 거쳐 2026년께 정식 운행을 계획했다.
서울시 측은 경관 영향을 고려해 지주 높이를 35~35.5m로 변경하고 지주대도 원통형으로 설계하는 등 자연 훼손 면적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삭도공업 측과 인근 대학 재학생, 환경단체 등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어 남산 곤돌라가 운영될 경우 ▲인근 학교 학습권 침해 ▲자연환경 훼손 우려 ▲케이블카 이용객 감소로 인한 재산 피해 우려 등을 주장하며 공사 중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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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