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친할머니 살해 남매, 2심서 "형 무겁다" 주장

지난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매가 항소심에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3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매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남매는 앞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각 선고받았다.

1심에서 남매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의 양형이 너무 작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기각된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날 남동생 A씨 측도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며,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A씨의 심신장애가 고려돼야 한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미 A씨가 지적장애 2급이라는 증거가 제출됐다며 정신감정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지적장애 외에 충동조절 장애와 우울증, 판단력 장애 등 추가적인 정신병력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라며 "감정을 통해 확인된다면 항소심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속 상태인 A씨에 대한 감정유치가 결정됐다. 감정유치란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해 의료기관 등에 피고인을 유치하는 강제 처분 방식을 말한다.

이어 분리 진행된 누나 B씨의 공판에서 B씨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과연 B씨가 공동정범으로 볼 만큼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범행에 기여한 정도나 행위에 비해 양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검찰에 범행 당일 피고인들이 나눴던 통화 녹취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9일 부산에 있는 친할머니 C(70대)씨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C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A씨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사고사로 위장해 없애 버리자'는 등 수차례 살인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지적장애 2급인 친동생을 부추겨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뒤 할머니가 관리하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A씨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살해 계획을 강화하고 실제로 A씨가 범행에 이르게 함에 있어 상당한 지배와 기능적 지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남매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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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