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SUV를 2㎞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41%였다.
그는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고, 도주 중에 차량을 몰았다가 구속됐다.
A씨는 2015년 음주운전 벌금 350만원, 2021년 음주측정거부 벌금 1000만원 등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인사불성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공공에 대한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켰다"며 "사법을 경시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 점, 개선의 여지가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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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