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또 살인' 폐업 모텔 업주 살해 60대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13년 전 살인 혐의로 복역하고도 폐업한 모텔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업주까지 살해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61)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생명을 경시하고 극단적인 폭력 성향을 보여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며 임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을 들어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간 보호관찰 등도 청구했다.

임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양동 한 폐업한 모텔 1층 로비에서 소화기로 업주 A(64)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사 결과 임씨는 쇠지렛대로 쪽문을 강제로 열고 폐업한 모텔 안에 침입했다가 인기척에 놀란 업주 A씨와 맞닥뜨리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몸싸움 과정에서 임씨는 주변에 있던 소화기로 A씨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났다.

모텔은 같은 달 중순 폐업했으나 업주였던 A씨는 5층 객실에서 홀로 지내왔다. 숨진 A씨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살해된 지 3주 만에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골절상'으로 잠정 확인됐다.

임씨는 앞서 2011년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선고돼 복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재범 방지 목적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임씨는 2021년 8월께 출소 직후 일용직을 전전하다 생활고에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2월6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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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