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식당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후 포항시 남구 해도동 한 식당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다 식당 관계자가 제지하자 약 15분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12월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2월27일 그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주경태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식당 영업을 방해하다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비난의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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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